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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징수
삶은계라니
2023. 7. 13. 14:32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KBS와 EBS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7월 12일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개정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TV수신료 2천 5백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었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현재 한전은 분리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 정보디지 않아서 10월까지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준비기간)에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경우 TV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후 10월부터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완전히 별도의 고지서로 분리 징수된다.
현재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